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기획재정부 예규(부가가치세제과-608, 2015.11.12.)를 참조바람.
○ ★★★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함)는 건물을 신축·분양하려는 사업자로서 신축한 건물은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았고 각 호별로 방, 주방,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음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608, (2015.11.12)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.
○ 각 층별 면적은 160.67㎡이고 층별로 3호로 구분되었는 바 각 호별 면적은 국민주택규모이고 호별로 구분등기하였으며 향후 각 호별로 분양하거나 전체로 분양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건축법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각 호별로 구분등기하였고, 해당 호별로 국민주택규모이고 방, 주방, 화장실 및 욕실 등이 있는 구조로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
• 해당 건물의 공급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4호의5, 제9호,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4호의2,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)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【부가가치세 면제 등】
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1.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【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】
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”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(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)를 말한다.
○ 주택법 제2조【정의】
3. “국민주택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(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)을 말한다.
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【다가구주택의 정의】
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”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.
○ 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
15. 숙박시설